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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 강좌구성 : 총 4강
  • 교수명 : 서광채
  • 교재 : 없음
총 결제금액 0원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목차]

1장 감정평가 일반(16Case)

2장 도시정비 관련 감정평가(5Case)

3장 소송 관련 감정평가(1Case)

4장 보상 관련 감정평가(17Case)

 

1장 감정평가 일반(16Case)

1. 부당이득금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어야 할 이 사건 계쟁지분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한 임료상당액으로 산정한다.

2. 재개발사업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등이 이후 동일한 정비사업 구역에서의 현금청산 감정평가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3. 폐기물관리법50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시 별도의 용역수행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 및 오염되기 전의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4. 보상물건이 멸실된경우 감정평가 가능 여부

5. 감정평가대상 점포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6.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되어있는 토지가 당해 사업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현황기준 원칙으로 공법상 제한받는상태로 평가해야하는지에대한 질의

7. 재개발구역 내 부지 일부와 인근 사립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교환 협의 후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실제 교환을 위해 감정평가하는경우 토지현황 판단에 대한 질의

8.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이미 조성된 농작물 경작지에 농로의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를 형질변경하는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발행위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농지조성을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9. 공익사업 시행 없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 해당 토지의 미지급용지 해당 여부 및 적산임료로 임료평가시 기초가액의 공법상 제한사항 반영 방법에 대한 질의

10.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시기 및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착공한 상태가 아닌 경우 일단의 토지로 감정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11. 골프장부지 중 원형지에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선정방법 등 경매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

12. 오피스텔 평가 시 거래사례 선정 및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에 대한 질의

13.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본건의 평가선례 적용 가능 여부 및 이 경우 합리성 검토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

14. 복수 감정평가 시 각 감정평가법인이 선정한 비교표준지및 거래사례가 동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15. 거래사례비교법, 원가 추정액, 가격격차율의적적성여부

16. 건축중단된아파트의 평가방법 관련 질의

2장 도시정비 관련 감정평가(5Case)

1. 재건축사업의 최초 종후자산감정평가 실시 후 설계변경 및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다시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한 경우 기준시점 판단에 대한 질의

2.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정비구역 내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국유지에 대한 매각평가 시 '도로'로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용도폐지된상태의 가격인 '대지'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47조 및 제48조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매도청구소송에서의 '시가'의 의미 및 매도청구소송에 의한 '시가' 감정평가 시 반영 또는 배제해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에 대한 질의

4.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

 

3장 소송 관련 감정평가(1Case)

1. 소송감정평가 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과는 상이한 이용상황을 제시하여 감정평가하여달라는 법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상황 판단에 대한 질의

 

4장 보상 관련 감정평가(17Case)

1. 도시·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시 사실상 사도로 보아야 하는지 예정공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 부지 매입을 위하여 면적 분할 및 지목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 감정평가액차이 발생 여부에 대한 질의

3. 공익사업에 다세대건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질의

4. 개발제한구역 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토지보상평가지침31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지의선정기준에 대한 질의

5.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참작하는 사례의 기준시점 및 충족해야하는조건에 대한 질의

6.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참작하는 사례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

7.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통상의 지가상승분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변동률을 의미한다.

8. 송전선로 최외측에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따른 전압별이격거리까지보상 확대 시 적용 감가율관련 회신

9. 지장물보상평가 관련 자문 요청

10. 영업장의 주차장부분만 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된 경우 영업축소보상 대상 여부 관련 질의

 

11. 무허가건축물(일부 확장부분) 내 임차인 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여부 및 일부편입에따른 잔여시설을 보수하는 경우 영업보상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12. 건축물대장이 없으나 1989.1.24.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 제시되었거나, 1989.1.24. 이전부터 사용 승인되어 있으나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시점을 알 수 없는 건물에 대한 영업보상 가능 여부

13. 용도폐지되는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하는경우 이용상황 판단과 관련하여 용도폐지 이후 인근의 표준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또는 현황을 기준으로 ??

  • 강좌명
  • 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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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 1
  • 1강
  • 26분 4초
  •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 2
  • 2강
  • 23분 0초
  •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 3
  • 3강
  • 23분 31초
  •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 4
  • 4강
  • 23분 13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