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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소개

연수원 설립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협회 회칙

- 제47조(연수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연수원을 둔다.

  1. 감정평가사 연수

  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연수

  3. 회원사 소속 직원연수

  4. 국내외 감정평가업무 관련 담당자 연수

  5. 기타 일반인 등 연수

② 연수원은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