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조(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교육ㆍ연수활동을 지도ㆍ관리한다.
1. 회원
2. 제1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감정평가사
3. 제24조에 따른 사무직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협회에 연수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수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 제47조(연수원)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연수원을 둔다.
1. 감정평가사 연수
2.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최종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연수
3. 회원사 소속 직원연수
4. 국내외 감정평가업무 관련 담당자 연수
5. 기타 일반인 등 연수
② 연수원은 연간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수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NO | 교육년도 | 구분 | 과제명 | 제출 시작일 |
제출 마감일 |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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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년 29차 | 조별 | 토지의 감정평가 | 2019.01.09 | 2019.02.18 | 한준규 | 채점완료 ( 81.0 ) |
4 | 2019년 29차 | 개인 | 경매감정평가 | 2019.01.18 | 2019.02.20 | 이종원 | 채점완료 ( 84.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수목감정평가 | 2019.01.14 | 2019.01.30 | 김현철 | 채점완료 ( 89.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담보감정평가 | 2019.01.17 | 2019.02.12 | 박귀경 | 채점완료 ( 85.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취득토지의 보상평가 | 2019.01.08 | 2019.01.30 | 김명환 | 채점완료 ( 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