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훈련과정 동안의 실무수습자의 실무수습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종합시험을 실시 함
협회「실무수습규정」제25조 ~ 제28조
구분 | 내용 | 시험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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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감정평가사의 윤리 | 100점 만점 | -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70점 이상 - 감정평가이론 60점 이상 - 감정평가실무 60점 이상 |
2교시 | 감정평가실무 | 100점 만점 | |
3교시 | 감정평가이론 | 100점 만점 |
감정평가사의 윤리 100점,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실무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아래 합격기준점수 이상을 득점하여야 함
-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70점 이상
- 감정평가이론 60점 이상
- 감정평가실무 60점 이상
위 합격점수 미만인 점수를 받은 실무수습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에 응시하되 불합격 과목만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시험의 난이도는 본시험보다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재시험에서 합격점수 미만의 점수를 받은 실무수습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전과목의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실무수습자는 다음연도 기수의 실무수습교육과정 일정에 따라 전과목의 종합시험에 다시 응시함
NO | 교육년도 | 구분 | 과제명 | 제출 시작일 |
제출 마감일 |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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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년 29차 | 조별 | 토지의 감정평가 | 2019.01.09 | 2019.02.18 | 한준규 | 채점완료 ( 81.0 ) |
4 | 2019년 29차 | 개인 | 경매감정평가 | 2019.01.18 | 2019.02.20 | 이종원 | 채점완료 ( 84.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수목감정평가 | 2019.01.14 | 2019.01.30 | 김현철 | 채점완료 ( 89.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담보감정평가 | 2019.01.17 | 2019.02.12 | 박귀경 | 채점완료 ( 85.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취득토지의 보상평가 | 2019.01.08 | 2019.01.30 | 김명환 | 채점완료 ( 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