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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교육

법령면제자 실무수습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2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4주일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함

※ 내부 심의ㆍ의결을 득하여 감정평가법령('22.1.21 시행예정) 반영

관련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협회「실무수습규정」제9조

교육방법

교육방법

일반수습자 이론교육과정의 필수교육과정에서 첫4주일의 교육프로그램을 100% 이수


보충교육 실시

편성시간을 100% 미이수시 보충교육을 실시함(실무수습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교육프로그램

정보테이블
교육내용 세부내용 교육시간 비고
총계 107
직업윤리 국가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 8.5
전문가 소양 경제전망, 전문가의 방향성 3.5
감정평가 이론 관계법규, 이슈&트렌드 등 27.5
감정평가 실무 실무기초, 물건별·목적별 평가 등 54.5  
기 타 과제물 등  13   

평가방법

교육시간을 이수한 법령면제자는 실무수습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함(실무수습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