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32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부터 4주일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실시함
※ 내부 심의ㆍ의결을 득하여 감정평가법령('22.1.21 시행예정) 반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협회「실무수습규정」제9조
일반수습자 이론교육과정의 필수교육과정에서 첫4주일의 교육프로그램을 100% 이수함
편성시간을 100% 미이수시 보충교육을 실시함(실무수습규정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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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107 | ||
직업윤리 | 국가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 | 8.5 | |
전문가 소양 | 경제전망, 전문가의 방향성 | 3.5 | |
감정평가 이론 | 관계법규, 이슈&트렌드 등 | 27.5 | |
감정평가 실무 | 실무기초, 물건별·목적별 평가 등 | 54.5 | |
기 타 | 과제물 등 | 13 |
교육시간을 이수한 법령면제자는 실무수습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함(실무수습규정 제25조 내지 제28조를 준용)
NO | 교육년도 | 구분 | 과제명 | 제출 시작일 |
제출 마감일 |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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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년 29차 | 조별 | 토지의 감정평가 | 2019.01.09 | 2019.02.18 | 한준규 | 채점완료 ( 81.0 ) |
4 | 2019년 29차 | 개인 | 경매감정평가 | 2019.01.18 | 2019.02.20 | 이종원 | 채점완료 ( 84.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수목감정평가 | 2019.01.14 | 2019.01.30 | 김현철 | 채점완료 ( 89.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담보감정평가 | 2019.01.17 | 2019.02.12 | 박귀경 | 채점완료 ( 85.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취득토지의 보상평가 | 2019.01.08 | 2019.01.30 | 김명환 | 채점완료 ( 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