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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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감정평가 이론교육 이후 부동산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다양한 물건에 대한 모의감정평가서 작성 및 감정평가 실무교육을 확대·실시함. |
관련규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협회「실무수습규정」제17조 ~ 제24조 |
실무수습기관 |
회장은 실무훈련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실무수습기관을 지정함 실무수습기의 소재지와 실무수습자의 거주지 등을 감안하여 배정함 실무수습기관과 실무수습자 상호간에 합의가 있는 실무수습자는 그 실무수습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것으로 함 실무수습기관의 변경 |
지도감정평가사가 업무상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생긴 때에는 실무수습기관이 지정하는 다른 감정평가사의 지도를 받을 수 있음
실무수습기관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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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연수위원회 위원 중 회장이 지정하는 위원 |
감정평가법인 |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대표가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
한국부동산원 | 한국부동산원장이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
No. | 구 분 | 제출자료 | 기준일 | 제출일 | 제출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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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 보고서 | 실무수습자 출근부 | 매월말 | 수습자(매월 10일까지) 1차 강평(매월 15일까지) |
PDF 전환 후 홈페이지 제출 | |
2 | 실무수습자 출장명령부 | |||||
3 | 실무수습자 출장보고서 | |||||
4 | 모의감정평가서 | 감정평가서(월4건) | 건수별로 PDF전환 후 홈페이지에서 제출 | |||
5 | 기타 | 기타보고사항 | 수시 | 전 화 |
보고서제출(매월 10일까지) 및 1차 강평(매월 15일까지)은 협회 실무수습 홈페이지에서 입력하되 마지막 달(12월)의 경우에는 1월 5일까지 제출 및 평가해야 하며, 「실무수습규정」제22조 규정에 따라 기한 이후에 입력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함
8월간 협회에 입력해야 하는 실무훈련 관련 자료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자
근무상황평점과 모의감정평가서의 평가의 합산점수는 30점 만점으로 하되, 8월간 합산한 총점의 산술평균점수가 18점 미만인 자
실무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실무수습자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다음연도 기수의 실무훈련과정 일정에 따라 다시 이수함
구분 | 제출기준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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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토지, 건물 (개별 or 일괄) |
<이수요건> -자료제출: 매월 기본보고서 1건(출근부·출장명령부·출장보고서 합본)과 모의감정평가서 4건 제출 (단, 월1건 이상 제출기준을 적용하여 모의감정평가서 1회 제출란에 제출) -평가점수: 근무상황평점(10점 만점)과 모의감정평가서 평가(1·2차산술평균 20점만점)의 합산점수 18점 이상 |
6월 | 구분건물 | |
7월 | 의제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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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임대료or권리 (광업권, 어업권, 영업권, 지식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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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유가증권 등 (주식, 채권, 기업가치, 동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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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담보or경매평가 | |
11월 | 도시정비평가 | |
12월 | 보상평가 |
개요
감정평가 이론을 체화하고 감정평가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실무교육을 진행
프로그램
감정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 수수료 산정 방법, KAPA HUB 사용법 등 실무수습자의 감정평가 현장에서의 실무능력 배양
NO | 교육년도 | 구분 | 과제명 | 제출 시작일 |
제출 마감일 |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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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년 29차 | 조별 | 토지의 감정평가 | 2019.01.09 | 2019.02.18 | 한준규 | 채점완료 ( 81.0 ) |
4 | 2019년 29차 | 개인 | 경매감정평가 | 2019.01.18 | 2019.02.20 | 이종원 | 채점완료 ( 84.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수목감정평가 | 2019.01.14 | 2019.01.30 | 김현철 | 채점완료 ( 89.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담보감정평가 | 2019.01.17 | 2019.02.12 | 박귀경 | 채점완료 ( 85.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취득토지의 보상평가 | 2019.01.08 | 2019.01.30 | 김명환 | 채점완료 ( 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