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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교육

실무수습제도 안내

목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이론을 습득함은 물론 실제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실무에 참여하여 감정평가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근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및 제16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및 제12조

「실무수습규정」

대상자

법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

교육일정

일반 합격자의 실무수습
정보테이블
구분 이론교육과정 실무훈련과정 종합시험 수료식
필수·선택교육 보충교육 이론시험
일정 1월 ~ 3월 4월 4월 5월 ~ 12월 1월 2월
법령 면제자의 실무수습
정보테이블
구분 이론교육 종합시험 수료식
일정 4주일(1월~2월) 3월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