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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연수

의무연수

감정평가연수원에서는 회원의 윤리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의무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 협회 「연수규정」


대상자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등록 후 개업한 감정평가사


연수주기

-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1년)


연수시간

- 총 10시간 (윤리 2시간 이상 필수포함)



의제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