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제·개정
[목차]
제1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3장 감정평가 실무기준
제4장기타 감정평가 관련 개정사항
제1장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1. 자격취소 관련 규정 개정
2. 사무직원의 결격 사유
3. 징계
제2장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1. 개정사항_거래사례비교법 기재사항
2. 개정사항_시점수정 근거법률
3. 개정사항_기계기구류감정평가 규정
제3장 감정평가 실무기준
1. 국토교통부고시(제2023-522호, 2023. 9. 13., 일부개정, 시행)
1) 물건별평가방법 정비 _ 수익환원법상 환원율산정방법 정비
2) 그 밖의 요인 보정 시 사례 선정기준 정비
3) 유효숫자 처리 방법 및 표시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4) 물건별평가방법 정비 _ 공사중단 건축물등에대한 세부기준 마련
5) 물건별평가방법 정비 _ 공사중단 건축물등에대한 세부기준 마련
6) 물건별평가방법 정비 _ 기업가치평가에 가치 개념의 추가
7) 보상평가 개발이익 배제 사항 구체화
제4장 기타 감정평가 관련 개정사항
1. 감정평가법인등의보수에 관한 기준 _일부개정
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제정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_일부 개정
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제정
5.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시행규칙_제정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일부 개정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_일부 개정
8.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_일부 개정
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_일부 개정
10.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_일부 개정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일부 개정
12.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_제정
13.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제정
14. 지방세법 시행령_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