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회비 납부한 학교 입학사정관 및, 개인회비 납부한 학교의 입학사정관만 신청가능합니다.
*각 대학 교육담당자에게 소속 확인 후 최종 수강 안내 예정입니다. 대학 교육담당자 정보를 바르게 기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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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연혁
2. 감정평가수수료 산정 기준의 원칙과 예외
3. 「보수기준」 관련 「감정평가법」상 규정
4. 수수료 지급시기에 대한 법령 규정
5. 「보수기준」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