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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교육

이론시험

이론시험 주요내용

구분 내용
대상 이론시험은 이론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100%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
이수자 확정 「실무수습규정」 제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100점), 감정평가이론(100점), 감정평가실무(100점) 3과목을 논술형으로 실시하며, 아래의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이수자로 확정함
 -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70점 이상
 - 감정평가이론 60점 이상
 - 감정평가실무 60점 이상
재시험 이론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과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이 경우 재시험의 난이도는 본시험보다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미이수자 실무수습자가 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재시험 과목의 점수가 과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기수의 이론교육과정의 전과목의 이론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