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
대상 | 이론시험은 이론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100%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이수자 확정 | 「실무수습규정」 제14조 및 제 15조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100점), 감정평가이론(100점), 감정평가실무(100점) 3과목을 논술형으로 실시하며, 아래의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이수자로 확정함 - 감정평가사의 직업윤리 70점 이상 - 감정평가이론 60점 이상 - 감정평가실무 60점 이상 |
재시험 | 이론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과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이 경우 재시험의 난이도는 본시험보다 높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이수자 | 실무수습자가 재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재시험 과목의 점수가 과목별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기수의 이론교육과정의 전과목의 이론시험에 다시 응시하여야 함 |
NO | 교육년도 | 구분 | 과제명 | 제출 시작일 |
제출 마감일 |
강사 | |
---|---|---|---|---|---|---|---|
5 | 2019년 29차 | 조별 | 토지의 감정평가 | 2019.01.09 | 2019.02.18 | 한준규 | 채점완료 ( 81.0 ) |
4 | 2019년 29차 | 개인 | 경매감정평가 | 2019.01.18 | 2019.02.20 | 이종원 | 채점완료 ( 84.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수목감정평가 | 2019.01.14 | 2019.01.30 | 김현철 | 채점완료 ( 89.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담보감정평가 | 2019.01.17 | 2019.02.12 | 박귀경 | 채점완료 ( 85.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취득토지의 보상평가 | 2019.01.08 | 2019.01.30 | 김명환 | 채점완료 ( 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