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습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협회 내 연수위원회와 실무수습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1차적으로 연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무수습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
구분 |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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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협회 연수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수 계획의 수립,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등을 심의하여 의결하되 실무수습심사위원회 전에 심의함 |
구성 |
협회 위원회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중에서 선임한 6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하되, 제17대의 경우 감정평가사 17명과 부동산연구원 1명, 교수 1명의 총 19명으로 구성함. |
역할 |
회원 및 일반에 대한 직무 및 전문과정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부동산컨설팅업무의 개발 및 기법연구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투자,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심사 및 실무연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실무수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협회의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실무수습규정」제2조의2
구분 | 조건 |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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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
협회 상근부회장 |
1인 |
위원 |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
1인 |
부동산학 또는 감정평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
3인 | |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 |
2인 |
실무수습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시행일정 등 시행계획의 수립
실무수습자의 등록취소 및 실무수습의 중지조치
실무수습과정의 평가방법 결정
실무수습 이수자의 결정
기타 실무수습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NO | 교육년도 | 구분 | 과제명 | 제출 시작일 |
제출 마감일 |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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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19년 29차 | 조별 | 토지의 감정평가 | 2019.01.09 | 2019.02.18 | 한준규 | 채점완료 ( 81.0 ) |
4 | 2019년 29차 | 개인 | 경매감정평가 | 2019.01.18 | 2019.02.20 | 이종원 | 채점완료 ( 84.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수목감정평가 | 2019.01.14 | 2019.01.30 | 김현철 | 채점완료 ( 89.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담보감정평가 | 2019.01.17 | 2019.02.12 | 박귀경 | 채점완료 ( 85.0 ) |
3 | 2019년 29차 | 개인 | 취득토지의 보상평가 | 2019.01.08 | 2019.01.30 | 김명환 | 채점완료 ( 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