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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교육

위원회안내

개요

실무수습교육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협회 내 연수위원회와 실무수습심사위원회를 운영하되 1차적으로 연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무수습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함

연수위원회

정보테이블
구분 협회
역할

협회 연수교육 전반에 대하여 연수 계획의 수립, 교육프로그램 및 강사 등을 심의하여 의결하되 실무수습심사위원회 전에 심의함

구성

협회 위원회규정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중에서 선임한 6명 내지 25명으로 구성하되, 제17대의 경우 감정평가사 17명과 부동산연구원 1명, 교수 1명의 총 19명으로 구성함.

역할

회원 및 일반에 대한 직무 및 전문과정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부동산컨설팅업무의 개발 및 기법연구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투자, 관리 및 개발 등에 관한 조사ㆍ상담에 관한 사항

부동산컨설턴트 자격심사 및 실무연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실무수습심사위원회

개요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에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회에 실무수습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협회의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운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관련규정

「실무수습규정」제2조의2

구성
정보테이블
구분 조건 인원
위원장

협회 상근부회장

1인
위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부동산학 또는 감정평가의 법률과 관련하여 학식과 식견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수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3인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정평가사

2인
역할

실무수습을 위한 실무수습기관의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시행일정 등 시행계획의 수립

실무수습자의 등록취소 및 실무수습의 중지조치

실무수습과정의 평가방법 결정

실무수습 이수자의 결정

기타 실무수습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