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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26년도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 이수기한 도래 알림
Date. 2026.05.11
Hit. 741

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연수규정에 따라 회원사 직원의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5-26년도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이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26.6.30()까지 10시간의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5-26년도 사무직원 직무연수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회원사 사무직원(일반사무직·감정평가직)

* ~26.6.30 신규입사자 포함(추가이수)

이수기한

2026. 6. 30()까지

이수요건

사이버연수또는 의제연수 10시간이수

이수방법

· 기존감정평가직원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

· 신규감정평가직원*감정평가직원 기본교육

· 일반사무직원 일반직원 직무교육

 

* 최초로 감정평가직원으로 신규등록(전환 등)된 직원

 

  나. 의제연수 : 연수규정에 따른 세미나·교육 등 참여 시 연수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직원만관련 자료를 이수기한 내 제출(감정평가연수원)

 

※ 「연수규정11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시간을 이 규정에 따른 연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회의 및 세미나 등

2. 한국부동산연구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학회 등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세미나 등

3. 교육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4. 대학, 대학원 정규과정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5. 감정평가연수원 강사로서의 활동

 

  다.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이수 시 협회 징계규정및 관련 위원회 의결에 따라 사무직원 소속 법인 등에 추천·배정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직무연수의 제외

 

구 분

내 용

제외대상

1년 미만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단순 업무 수행자(문서 사송, 전산 입력 등)

퇴사자 및 휴직자(‘26.6.30. 이후 복직예정인)

제외절차

이수기한 경과 후 협회 요청 시,해당 직원 및 제외사유(~)관한 증빙자료 제출(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

 

   ※  증빙자료 제출은 사유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이수기한 경과 후 별도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증빙자료(소명) 작성 및 제출 예시

- 홍길동은 1년 미만 계약직 및 단순(문서사송) 업무자로 미이수함(근로계약서)

- 홍길순은 휴직 및 이수기한 이후 복직예정(26.1.1~26.12.31)으로 미이수함(휴직계)

- 홍길자는 퇴사자이나 AIMS 퇴사 처리 누락으로 현재는 처리 완료함(처리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