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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5기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 안내
Date. 2026.01.08
Hit. 118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 안내


감정평가사 등록증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17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함

 

신청기간 : 2026114() ~ 2026120() 18:00까지

신청자격 : 35회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 최종 이수 예정자

* 실무수습교육 최종 이수여부 및 국토교통부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따라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모든 대상자의 신청서를 일괄접수할 예정으로, 미신청자 발생 시 전체 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panet.or.kr/registryApply/)

회원등록업무 감정평가사 (갱신)등록신청 신규등록

* 등록증 신청 시 구글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방법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1

·홈페이지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서 작성

2. 김정평가사 자격증 사본 1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3. 사진(3.5cm*4.5cm)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사진 변경을 원하는 경우만 수정 첨부)

4. 기본증명서(본인) 1

·온라인 신청 시 JPG파일로 등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 반드시 전부 공개)

*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별도 우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리 절차 : (발급소요기간) 접수 이후 약 1개월 소요 < 2월 말 예정 >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격사유 조회 등

결재

등록부 기재

감정평가사

등록증발급

* 감정평가법 제10조의 업무는 감정평가사 등록증 발급, 협회 입회, 법인 및 사무소 구성원 가입 신고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서류 및 신청방법 문의

문 의 처 : 02-3465-9914 (운영지원실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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