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 안내 |
|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하여야함 |
|||||||||||||||||||||
|
□ 신청기간 : 2026년1월14일(수) ~ 2026년1월20일(화) 18:00까지 □ 신청자격 : 제35회 감정평가사 실무수습교육 최종 이수 예정자 * 실무수습교육 최종 이수여부 및 국토교통부 결격사유 조회결과에 따라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 모든 대상자의 신청서를 일괄접수할 예정으로, 미신청자 발생 시 전체 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이 지연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https://www.kapanet.or.kr/registryApply/) → 회원등록업무 → 감정평가사 (갱신)등록신청 → 신규등록 * 등록증 신청 시 구글 Chrome 브라우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 감정평가사 등록증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별도 우편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처리 절차 : (발급소요기간) 접수 이후 약 1개월 소요 < 2월 말 예정 >
* 감정평가법 제10조의 업무는 감정평가사 ①등록증 발급, ②협회 입회, ③법인 및 사무소 구성원 가입 신고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서류 및 신청방법 문의 ○ 문 의 처 : 02-3465-9914 (운영지원실 담당자)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