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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24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Date. 2024.05.14
Hit. 8,574

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라 회원사 사무직원의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24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24.6.30()까지 10시간의직무연수를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3-24 사무직원 직무연수 이수기한 등

  1) 이수기한 : ‘24. 6. 30()까지

  2) 이수요건

대 상

이 수 요 건

사무직원 전체

사이버연수 및 의제연수 총 10시간 이수

  3) 이수방법

구 분

주요 내용

감정평가직원

기존직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수강

신규직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기본교육수강

일반직원

· 로그인 일반직원 직무교육 수강

* 신규직원 :최초로 회원사 소속 감정평가직원으로 등록된 직원

 

 나.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고동균 사원에게 제출.

 

 다.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연수규정23조 제2항에 따라사무직원이 소속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직무교육 제외 대상자: 계약직(1년미만, 아르바이트)직원 및 단순업무 수행직원(문서 사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