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Q&A

공지사항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Date. 2023.05.09
Hit. 7,694

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라 회원의 윤리의식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10시간의의무연수를 ‘23.6.30()까지 반드시 이수하되,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등

 

- 이수기한 : ‘23. 6. 30()까지

- 이수요건

구 분

이 수 요 건

대 상

소속 기준일

정회원

(법인 및 사무소 소속)

’23.2.28.

이전

집합연수 4시간 이수 (윤리3H, 실무1H)

사이버연수 6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23.3.1.

이후

사이버연수 8시간 이상 이수

윤리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전체 10시간 안에 포함)

 

 

 

    .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김지나 과장에게 제출.

 

 

                         ※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참조 : 감정평가연수원 2023-00669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