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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2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교육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Date. 2022.04.28
Hit. 4,334

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회원사 사무직원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을 보조를 위하여 연수교육의중요성이꾸준히 제기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8조에 의거하여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22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교육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10시간의직무교육을 ‘22.6.30()까지 반드시 이수하되,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무직원 직무교육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이수기한

‘22. 6. 30()까지

 

이수시간

10시간 (사이버연수 or 의제연수)

 

대상자

사무직원 전체

 

이수방법

감정평가직원

신규직원(기본교육대상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기본교육 수강

직무교육 대상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 수강

 

일반직원

로그인 일반직원 직무교육 수강

 

의제연수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 참조(edu.kapanet.or.kr)

 

교육비

무료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 관리규정10조에 따라회원사 또는 해당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1. 신규직원:최초로 회원사 소속 감정평가직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일반직원 중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계약직(1년미만, 아르바이트)직원 및 단순업무 수행직원(문서 사송 등)

 

. 2022 신규 개설 콘텐츠

구 분

콘텐츠명

개설일자

감정평가직원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매뉴얼

(담보평가편)

2022.2.10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매뉴얼

(현장조사편)

2022.2.10

일반직원

사례로 알아보는 인사관리종합

2022.4.27

비즈니스, 메타버스를 타다

2022.4.27

공통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2022.1.3

2022 부동산시장 전망

2022.1.3

2022 개정·시행예정인 공법현황 및 제도

2022.1.3

2022년 경제·산업 트렌드

아는만큼 보인다

20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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