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연수규정」에 따라 회원의윤리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25년도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의 이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25.6.30(월)까지 10시간의의무연수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4-25년도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개요
구 분 |
내 용 |
대 상 |
정회원 감정평가사 (법인 및 사무소 소속) |
이수기한 |
2025. 6. 30(월)까지 |
이수요건 |
사이버연수 및 의제연수 총 10시간이수 ※ 윤리과목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나. 의제연수 : 「연수규정」에 따른 세미나·교육 등 참여 시 연수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회원만관련 자료를 이수기한 내 제출(감정평가연수원)
※ 「연수규정」 제11조①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시간을 이 규정에 따른 연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회의 및 세미나 등<개정 2022. 2. 18> 2. 한국부동산연구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학회 등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세미나 등 3. 교육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4. 대학, 대학원 정규과정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
다.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이수 시 협회 「징계규정」 및 관련 위원회 의결에 따라추천·배정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