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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25년도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도래 알림
Date. 2025.05.08
Hit. 716

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연수규정에 따라 회원의윤리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25년도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이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25.6.30()까지 10시간의의무연수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4-25년도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정회원 감정평가사

(법인 및 사무소 소속)

이수기한

2025. 6. 30()까지

이수요건

사이버연수 및 의제연수 10시간이수

윤리과목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 의제연수 : 연수규정에 따른 세미나·교육 등 참여 시 연수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회원만관련 자료를 이수기한 내 제출(감정평가연수원)

 

※ 「연수규정11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시간을 이 규정에 따른 연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회의 및 세미나 등<개정 2022. 2. 18>

2. 한국부동산연구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학회 등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세미나 등

3. 교육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4. 대학, 대학원 정규과정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이수 시 협회 징계규정및 관련 위원회 의결에 따라추천·배정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