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Q&A

공지사항

2023-24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Date. 2024.05.14
Hit. 11,270

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라 회원의 윤리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24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24.6.30()까지 10시간의의무연수를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3-24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등

  1) 이수기한 : ‘24. 6. 30()까지

  2) 이수요건

대 상

이 수 요 건

정회원

(법인 및 사무소 소속)

사이버연수 및 의제연수 총 10시간 이수

윤리과목 2시간 이상 필수이수 포함


 나.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고동균 사원에게 제출.

 

 

 다.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연수 수강방법 (바로가기)

 - 연수원 홈페이지 오른쪽의 'MY QUICK' 메뉴 > 의무연수 클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