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연수규정」따라 회원사 직원의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4-25년도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의 이수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아래를 참고하여 ‘25.6.30(월)까지 10시간의직무연수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4-25년도 사무직원 직무연수 개요
구 분 |
내 용 |
대 상 |
회원사 사무직원(일반사무직·감정평가직) * ~25.6.30 신규입사자 포함(추가이수有) |
이수기한 |
2025. 6. 30(월)까지 |
이수요건 |
사이버연수또는 의제연수 총 10시간이수 |
이수방법 |
· 기존감정평가직원 →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 · 신규감정평가직원*→ 감정평가직원 기본교육 · 일반사무직원 → 일반직원 직무교육 |
* 최초로 감정평가직원으로 신규등록(전환 등)된 직원
나. 의제연수 : 「연수규정」에 따른 세미나·교육 등 참여 시 연수시간으로 인정될 수있으므로 해당하는 직원만관련 자료를 이수기한 내 제출(감정평가연수원)
※ 「연수규정」 제11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 참여시간을 이 규정에 따른 연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협회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회의 및 세미나 등<개정 2022. 2. 18> 2. 한국부동산연구원 또는 한국감정평가학회 등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세미나 등 3. 교육기관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4. 대학, 대학원 정규과정의 피교육자 또는 교육자로서의 활동 |
다. 유의사항 : 기한 내 미이수 시 협회 「징계규정」 및 관련 위원회 의결에 따라사무직원 소속 법인 등에추천·배정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라. 직무연수의 제외
구 분 |
내 용 |
제외대상 |
①1년 미만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②단순 업무 수행자(문서 사송, 전산 입력 등) ③ 퇴사자 및 휴직자(’25.6.30. 이후 복직예정인) |
제외절차 |
이수기한 경과 후 협회 요청 시,해당 직원 및 제외사유(①~③)에관한 증빙자료 제출(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 |
※ 증빙자료 제출은 사유의 변경 등을 고려하여 이수기한 경과 후 별도 제출을 요청드릴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증빙자료(소명) 작성 및 제출 예시 - 홍길동은 1년 미만 계약직 및 단순(문서사송) 업무자로 미이수함(근로계약서) - 홍길순은 휴직 및 이수기한 이후 복직예정(25.1.1~25.12.31)으로 미이수함(휴직계) - 홍길자는 퇴사자이나 AIMS 퇴사 처리 누락으로 현재는 처리 완료함(처리화면) |
붙임. 2025년도 상반기 신규 개설 콘텐츠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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