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원사 사무직원의 윤리의식 함양 및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24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의 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24.6.30(일)까지 10시간의직무연수를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3-24 사무직원 직무연수 이수기한 등
1) 이수기한 : ‘24. 6. 30(일)까지
2) 이수요건
대 상 |
이 수 요 건 |
|
사무직원 전체 |
① 사이버연수 및 의제연수 총 10시간 이수 |
3) 이수방법
구 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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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직원 |
기존직원 |
· 로그인 → 감정평가직원 → 직무교육수강 |
신규직원* |
· 로그인 → 감정평가직원 → 기본교육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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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 |
· 로그인 → 일반직원 → 직무교육 수강 |
* 신규직원 :최초로 회원사 소속 감정평가직원으로 등록된 직원
나.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고동균 사원에게 제출.
다.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연수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사무직원이 소속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직무교육 제외 대상자: 계약직(1년미만, 아르바이트)직원 및 단순업무 수행직원(문서 사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