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원의 윤리의식 함양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3-24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24.6.30(일)까지 10시간의의무연수를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3-24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등
1) 이수기한 : ‘24. 6. 30(일)까지
2) 이수요건
대 상 |
이 수 요 건 |
|
정회원 (법인 및 사무소 소속) |
① 사이버연수 및 의제연수 총 10시간 이수 ※ 윤리과목 2시간 이상 필수이수 포함 |
나.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고동균 사원에게 제출.
다.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연수 수강방법 (바로가기)
- 연수원 홈페이지 오른쪽의 'MY QUICK' 메뉴 > 의무연수 클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