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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Date. 2023.05.15
Hit. 7,654

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회원사 사무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23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23.6.30()까지 10시간의 직무교육을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무직원 직무교육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이수기한

‘23. 6. 30()까지

 

이수시간

10시간 (사이버연수 or 의제연수)

 

대상자

사무직원 전체

 

이수방법

감정평가직원

기존직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

 

신규직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기본교육

 

일반직원

· 로그인 일반직원 직무교육

 

의제연수

·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edu.kapanet.or.kr)  참고

 

 

.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연수규정23조 제2항에 따라사무직원이 소속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규직원 :최초로 회원사 소속 감정평가직원으로 등록된 직원

  - 직무교육 제외 대상자 : 계약직(1년미만, 아르바이트)직원 및 단순업무 수행직원(문서 사송 등)

 


관련문서 : 감정평가연수원 2023-00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