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회사는 가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퇴직 연금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하나은행 가입자로 하나은행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 채널을 통해 가입자
교육자료를 게시하며 그 외 개인별 하나은행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도공통, 퇴직연금 Q&A
https://www.youtube.com/watch?v=tE4HojllFI4&feature=youtu.be
DB,DC,기업형IRP편
https://www.youtube.com/watch?v=cwI3-jWgpPo&feature=youtu.be
개인형IRP편
https://www.youtube.com/watch?v=50DC1qdu9ys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제32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교육자료의 발송
나. 연수ㆍ회의ㆍ강의 등의 집합교육
다.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2.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사내 전산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 가입자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교육 자료 상시 게시하거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 사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