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원의 윤리의식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10시간의의무연수를 ‘23.6.30(금)까지 반드시 이수하되,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등
- 이수기한 : ‘23. 6. 30(금)까지
- 이수요건
구 분 |
이 수 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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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소속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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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법인 및 사무소 소속) |
’23.2.28. 이전 |
① 집합연수 4시간 이수 (윤리3H, 실무1H) ② 사이버연수 6시간 이상 이수 (선택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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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이후 |
① 사이버연수 8시간 이상 이수 ② 윤리 2시간 이상 필수 이수 (전체 10시간 안에 포함) |
나.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김지나 과장에게 제출.
※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참조 : 감정평가연수원 2023-00669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