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회비 납부한 학교 입학사정관 및, 개인회비 납부한 학교의 입학사정관만 신청가능합니다.
*각 대학 교육담당자에게 소속 확인 후 최종 수강 안내 예정입니다. 대학 교육담당자 정보를 바르게 기입해주세요.
※ jpg, png 업로드 가능합니다.
1. 협회는 「실무수습규정」에 따라 이론교육과정을 이수한 실무수습자를 대상으로 실무수습기관에서 붙임1과 같이 실무훈련과정을 8개월간(2023. 5월 ~ 12월) 실시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첨부파일 및 붙임과 같이 실무훈련과정을 안내드리오니 과정이수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이수자는 다음 연도 기수의 실무훈련과정 일정에 따라 다시 이수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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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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