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회원의 윤리의식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22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10시간의의무연수를 ‘22.6.30(목)까지 반드시 이수하되,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2021-22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등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이수기한 |
· ‘22. 6. 30(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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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 10시간(사이버연수 또는 의제연수) |
이번 연수주기부터는 이수시간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되었음. |
이수요건 |
①10시간 이상 이수 ②윤리 2시간 이상 이수 ※ 두 가지 사항을 전부 충족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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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 제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2022 신규 개설 콘텐츠
구 분 |
콘텐츠명 |
강사 |
개설일자 |
기본콘텐츠 |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
김태훈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
2022.1.3 |
2022 부동산시장 전망 |
채상욱 대표 (포컴마스) |
2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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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시행예정인 공법현황 및 제도 |
고상철 대표 (미스터홈즈) |
2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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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산업 트렌드 아는만큼 보인다 |
김광석 연구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
2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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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
감정평가사 징계사례와 직업윤리 |
임형욱 징계위원장 (징계위원회) |
2022.5.13 |
감정평가 |
ESG투자의 성장과 감정평가에 대한 시사점 |
민성훈 교수 (수원대학교) |
2022.5.13 |
최근 감정평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감정평가 기준관련) |
강무진 기준위원장 (감정평가기준위원회) |
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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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감정평가 기준관련) |
강무진 기준위원장 (감정평가기준위원회) |
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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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과 감정평가 역할 |
전동흔 고문 (법무법인 율촌) |
2022.5.1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