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회원사 사무직원의 관리감독과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직무수행을 보조를 위하여 연수교육의중요성이꾸준히 제기되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하여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22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교육’의 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10시간의직무교육을 ‘22.6.30(목)까지 반드시 이수하되,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무직원 직무교육 개요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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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한 |
‘22. 6. 30(목)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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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총 10시간 (사이버연수 or 의제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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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사무직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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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
감정평가직원 |
신규직원(기본교육대상자) : 로그인 →감정평가직원 →기본교육 수강 직무교육 대상자 : 로그인 → 감정평가직원 직무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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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 |
로그인 → 일반직원 → 직무교육 수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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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수 |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 참조(edu.kapa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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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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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감정평가법인등 사무직원 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회원사 또는 해당직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신규직원:‘최초로 회원사 소속 감정평가직원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2. 일반직원 중 직무교육 대상자 제외: 계약직(1년미만, 아르바이트)직원 및 단순업무 수행직원(문서 사송 등)
나. 2022 신규 개설 콘텐츠
구 분 |
콘텐츠명 |
개설일자 |
감정평가직원 |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매뉴얼 (담보평가편) |
2022.2.10 |
감정평가업무를 위한 매뉴얼 (현장조사편) |
2022.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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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 |
사례로 알아보는 인사관리종합 |
2022.4.27 |
비즈니스, 메타버스를 타다 |
2022.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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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
2022.1.3 |
2022 부동산시장 전망 |
2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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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시행예정인 공법현황 및 제도 |
20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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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산업 트렌드 아는만큼 보인다 |
2022.1.3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