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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3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이수 기간 등 알림
Date. 2023.08.09
Hit. 4,312

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연수원 2023-01059(2023-07-18())호와 같이 연수규정23조 제3항에 따라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 미이수 대상자에 대하여 소명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3. 이에 제4차 연수위원회[‘23.8.3.()]에서는 소명내용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이수기간을 부여하도록 의결하였으니 대상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 직무연수를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실 경우 직무연수 미이수자로 최종 결정되어 연수규정23조 제2항에 따라 사무직원이 소속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징계 등의 처분이 예상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교육 추가이수 개요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교육 추가이수.png

 

전자문서 참조 : 감정평가연수원 2023-0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