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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22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도래 알림
Date. 2022.05.17
Hit. 2,348

1. 우리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38조에 따라 회원의 윤리의식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10시간의 의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1-22 감정평가사 의무연수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10시간의의무연수를 ‘22.6.30()까지 반드시 이수하되,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1-22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이수기한 등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이수기한

· ‘22. 6. 30()까지

 

이수시간

· 10시간(사이버연수 또는 의제연수)

이번 연수주기부터는 이수시간이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변경되었음.

이수요건

10시간 이상 이수

윤리 2시간 이상 이수

두 가지 사항을 전부 충족해야함.

 

. 의제연수 제출 : 감정평가사 연수규칙11조에 따라 의제연수를 의무연수 이수기한일 전까지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징계양정 및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신규 개설 콘텐츠

 

 

 

구 분

콘텐츠명

강사

개설일자

기본콘텐츠

주요국의 감정평가업 동향 분석 연구

(한국,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김태훈 박사

(한국부동산연구원)

2022.1.3

2022 부동산시장 전망

채상욱 대표

(포컴마스)

2022.1.3

2022 개정·시행예정인 공법현황 및 제도

고상철 대표

(미스터홈즈)

2022.1.3

2022년 경제·산업 트렌드

아는만큼 보인다

김광석 연구원

(한국경제산업연구원)

2022.1.3

직업윤리

감정평가사 징계사례와 직업윤리

임형욱 징계위원장

(징계위원회)

2022.5.13

감정평가

ESG투자의 성장과

감정평가에 대한 시사점

민성훈 교수

(수원대학교)

2022.5.13

최근 감정평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감정평가 기준관련)

강무진 기준위원장

(감정평가기준위원회)

2022.5.13

최근 판례 및 질의회신 등

(감정평가 기준관련)

강무진 기준위원장

(감정평가기준위원회)

2022.5.13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과

감정평가 역할

전동흔 고문

(법무법인 율촌)

20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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