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실무수습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 「실무수습규정」 제15조에서는 이론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100%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수습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이론교육시간 90%이상 100%미만 실무수습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보충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이론교육과정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오니 귀 실무수습자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보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교육 미이수 시 이론시험 응시 및 실무훈련과정 불가
- 아 래 -
가. 교 육 명 : 제36기 실무수습교육 이론교육과정 보충교육
나. 교육대상 및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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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인원 |
교육 및 과제물 제출기간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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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목 1~3주차 수강자 |
168명 |
’26. 3. 17(화) ~ 3. 23(월) 24시까지 |
붙임1 참조 |
|
선택과목 4~5주차 수강자 |
미정 |
’26. 3. 24(화) ~ 3. 30(월) 24시까지 |
추후공지 |
다. 교육방법 : 개별 보충교육 시간에 맞춰 이러닝 수강 및 과제물 제출
- 이러닝 : 제36기 실무수습교육 필수교육과정 집합강의(붙임2)
라. 세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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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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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러닝 수강 |
· 개별 미이수시간에 맞춰 선택 수강 단, 감정평가사 사회적 책임(임형욱) 강의 필수 수강 · 연수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충교육 접속 ※ 이러닝 완강 시 붙임2의 시수대로 이수시간 산정 ※ 화면에 표시된 %는 관계없으므로 무시 |
붙임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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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과제물 제출 |
· 수강 과목별 내용 정리 및 전문가 소견 작성 · 과목별 2page(서술형),글자크기 13pt · 줄간격 160%, 쪽여백 기본설정 · 연수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과제제출에서 1개의 파일로 제출 (수습번호 1~100번 / 101~195번 나누어 제출) |
붙임3(양식) |
마. 관련 규정 등 : 실무수습규정 제15조, 실무수습심사위원회 의결('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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