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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교육

제36기 이론교육과정 보충교육 실시
Date.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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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실무수습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 실무수습규정15조에서는 이론교육과정의 교육시간을 100%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실무수습규정15조제5항에 따라 이론교육시간 90%이상 100%미만 실무수습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보충교육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이론교육과정에 대한 보충교육을 실시하오니 귀 실무수습자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반드시 보충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교육 미이수 시 이론시험 응시 및 실무훈련과정 불가

 

-   아       래   -

 

. 교 육 명 : 36기 실무수습교육 이론교육과정 보충교육

. 교육대상 및 기간 등

대상

인원

교육 및 과제물 제출기간

교육시간

선택과목 1~3주차 수강자

168

’26. 3. 17() ~ 3. 23() 24시까지

붙임1 참조

선택과목 4~5주차 수강자

미정

’26. 3. 24() ~ 3. 30() 24시까지

추후공지

 

. 교육방법 : 개별 보충교육 시간에 맞춰 이러닝 수강과제물 제출

- 이러닝 : 36기 실무수습교육 필수교육과정 집합강의(붙임2)

 

. 세부방법

구분

내용

비고

이러닝 수강

· 개별 미이수시간에 맞춰 선택 수강

 단, 감정평가사 사회적 책임(임형욱) 강의 필수 수강

· 연수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보충교육 접속

  ※ 이러닝 완강 시 붙임2의 시수대로 이수시간 산정

  ※ 화면에 표시된 %는 관계없으므로 무시

붙임1,2

과제물 제출

· 수강 과목별 내용 정리 및 전문가 소견 작성

· 과목별 2page(서술형),글자크기 13pt

· 줄간격 160%, 쪽여백 기본설정

· 연수원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과제제출에서 1개의 파일로 제출

  (수습번호 1~100번 / 101~195번 나누어 제출)

붙임3(양식)

 

. 관련 규정 등 : 실무수습규정 제15, 실무수습심사위원회 의결('25.11.21)

 


보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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