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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미이수 대상자에 대한 추가이수 기간 등 알림
Date. 2023.08.09
Hit. 2,881

1. 협회 및 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우리 협회는 감정평가연수원 2023-01042 (2023-07-17())호와 같이 연수규정23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미이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3. 이에 제4차 연수위원회 [‘23.8.3.()]에서는 소명내용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추가 이수기간을 부여하도록 의결하였으니 해당기간내 의무연수를 필히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간내 이수하지 않으실 경우 연수규정23조 제1항에 따라 의무연수 미이수자로 최종 결정되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 등이 예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합연수 미참석자의 이수방법(접속경로)이 기존 이수방법과 상이하므로 전자문서 붙임을 참조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자 : 2022-23 감정평가사 의무연수 미이수 대상자

. 추가이수 시간 : 전자문서 [감정평가연수원 2023-01181) 붙임파일 참조

.추가이수 기간 : 2023.8.9.()~8.18.()

. 이수방법 등

구분

세부내용

비고

집합연수 미참석자

집합연수 과목 (2.5H 필수) + 사이버연수 (2.5H선택)

5H

이수방법: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마이페이지의무연수 강의실집합연수 추가이수온라인교육 수강

 

사이버연수 미이수자

사이버연수 선택과목 수강

 

이수방법: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지의무연수의무연수 수강사이버연수 실시(기존 이수방법과 동일)

 

 

전자문서 참조 : 감정평가연수원 (2023-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