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및 업계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우리 협회는 회원사 사무직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22-23 회원사 사무직원 직무연수’의 이수기한일이 도래함에 따라 ‘23.6.30(금)까지 10시간의 직무교육을 아래 사항에 따라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사무직원 직무교육 개요
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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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기한 |
‘23. 6. 30(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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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시간 |
총 10시간 (사이버연수 or 의제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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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사무직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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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방법 |
감정평가직원 |
기존직원 |
· 로그인 → 감정평가직원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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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
· 로그인 → 감정평가직원 → 기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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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 |
· 로그인 → 일반직원 → 직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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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연수 |
· 감정평가연수원 홈페이(edu.kapanet.or.kr)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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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이수기한 내 미이수 시 「연수규정」 제23조 제2항에 따라사무직원이 소속한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사항
- 신규직원 :최초로 회원사 소속 감정평가직원으로 등록된 직원
- 직무교육 제외 대상자 : 계약직(1년미만, 아르바이트)직원 및 단순업무 수행직원(문서 사송 등)
관련문서 : 감정평가연수원 2023-00697